[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31일까지 기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정하고 매년 잠복결핵검진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올해 1월21일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