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약·바이오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유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사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할 경우 연구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공공연과 연구자가 비용을 분담해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를 1회 초과해 갱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절차를 간소화해 국립연구기관의 직무발명에 대해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가 최대 2회로 제한돼 있어 의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대규모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 기술이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전받기 어려웠다.
특히 대학·공공연에서는 장래 유망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족해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해 유망한 특허가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언주 의원은 “여러가지 이유로 사장되는 우수한 연구들이 국유특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