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물리치료사가 포함돼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정신 및 신체기능 회복, 훈련 및 재활훈련을 통해 재활 및 사회복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