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올해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초음파방광요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료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22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기준란을 신설했다.
평균 5~16만원인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된다.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급여 기준란에 신설됐다.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토록 했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경감된다.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