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는?] 의협, 정신병원 설립 불허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고발 등
[오늘 의료계는?] 의협, 정신병원 설립 불허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고발 등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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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현 교수, 아시아자기공명의과학회 회장 취임

삼성서울병원 최연현 영상의학과 교수는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자기공명의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아시아자기공명학회는 아시아 지역 내 자기공명의학, 과학 및 공학과 관련해 연구, 교육, 학문 교류, 관련 산업 촉진을 위해 지난해 5월 설립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래리 왈드(Larry Wald) 국제자기공명의과학회(ISMRM) 회장 등 국제 유명 인사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6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차기 학술대회는 2020년 3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연현 교수는 현재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김도현 교수, 최우수 구연 학술상 수상

김도현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도현 교수는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열린 ‘International Congress of ORL-HNS 2019’에서 최우수구연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의 이번 수상은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및 두개저 수술을 위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라는 연구주제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병원에 따르면 가상현실을 이용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역점 육성분야로 여러 산업 및 교육 분야에 점점 적용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김도현 교수는 2017년부터 진행된 디지털콘텐츠 플래그쉽 프로젝트에 참여해, 가상현실을 이용한 훈련 및 교육 시스템과 수술 중 조직과 조작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한 햅틱 장비를 이용한 이비인후과 및 신경외과 수술 시뮬레이터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자 교육과 평가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평가시스템 도입과 이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 및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통한 연구 발표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연구로 서울성모병원과 이비인후과의 위상을 높이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2007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2012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임상조교수 및 연구전담의사로 진료 중이며, 축농증, 코중격만곡증, 알레르기, 코종양이 전문 진료 분야이다. 현재 대한이비인후과 고시 간사로 전문적 임상 진료와 더불어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바이오벤처 세닉스, 40억 투자 유치

서울대병원은 신경과 이승훈 교수가 창업한 바이오벤처 세닉스바이오테크(세닉스)가 최근 40억원의 시드머니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세닉스는 나노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주막하출혈 치료제를 개발 중인 회사이다. 이번 투자에는 원익투자파트너스, 대교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CKD창업투자가 참여했다.

세닉스 대표이사인 이승훈 교수는 2005년부터 서울대병원 신경과 뇌졸중 전문의로 근무하며 임상현장에서 미충족 수요(clinical unmet needs)를 절감해왔고, 이를 나노기술 실험연구와 접목해 새로운 치료제와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서울대병원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참여임상의사로 2010년부터 융복합 나노바이오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그 결실로 개발한 산화세륨 나노입자의 실험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11월, 바이오벤처 회사 세닉스를 설립했다.

세닉스는 지난 4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지원을 받아 약 300여 기업이 한 자리에 모인 '바이오코리아 2019'에서 지주막하출혈 치료제인 '베이셉'을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기업 홍보 노력으로 금번 대규모 시드머니 투자유치성과를 이뤄냈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세닉스에서 개발 중인 베이셉은 지주막하출혈 초기의 발생하는 과도한 염증반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나노바이오 치료제이다. 여타 물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초산화물,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실 라디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활성산소를 한 번에 제거하는 강력한 기능성을 갖췄다.

연구진은 이 연구 성과를 지난 2018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국제뇌졸중학회에서 구연 발표해 ‘최고 기초의학상’을 수상했다.

해당 약물의 효과는 미국심장학회·미국뇌졸중학회의 기관지이자 뇌졸중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뇌졸중’ 2018년 12월호에 표지논문으로 실렸다.

이승훈 대표는 “이번 시드머니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기쁘다. 지주막하출혈 치료제로 개발된 베이셉 뿐 아니라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향후 국가를 대표하는 신약 바이오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정신병원 설립 불허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전 11시 인천시 서구청 앞에서 적법한 사유 없이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한 인천광역시 서구 이재현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인천시 서구 관할 구역에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한 아너스병원에 대해, 이재현 구청장이 관내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 및 의법처리를 주문했다.

이재현 구청장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아너스병원 제용진 원장의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부당하게 불허가 처분내림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이재현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주민설명회에서 “WHO의 권고기준은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인데, 서구에서는 이미 1056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시설을 배제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불허가 처분의 사유로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정신의료기관 병상수의 총량이 과잉상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등을 적시한 바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물며 WHO의 권고는 병원설립허가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간무협, 중소병원 처우개선 반대한 간협 논평 반박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대한중소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간호보조인력 처우개선 요청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처우개선 반대 논평을 낸 대한간호협회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의료법상 ‘간호인력’이다. 대외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정의”라며 “우리나라가 간호인력을 OECD에 보고할 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며, 이를 간호계도 알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종 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합리한 종별 가산제를 비롯한 잘못된 수가 정책으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재정이 쏠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중소병원의 간호사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인정과 함께 별도의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중소병원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간무협은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간호계의 유일한 대변자라고 주장하지만, 중병협의 간호조무사 등 인력 처우개선 목소리에 반대를 하면서 그 모순이 드러났다”며 “간협이 상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래는 간무협 논평 전문.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율 상승 조치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등 ‘간호 보조인력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은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은 간호인력이 처한 현 상황을 도외시하고, 간호등급제의 개선 취지에 전면 역행한다고 반발을 했다.

그러나 이 논란은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의 범주 구분부터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처우 개선은 한 직역의 이해가 아닌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러한 입장만이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역 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간호인력’이다.

간협은 논평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이란 자의적 정의로 간호조무사를 폄훼하고 있으나 먼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을 비롯하여 정부의 공식적 분류에도 간호 인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에서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인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간호학 관련 연구 자료에는 이미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에 보고할 때, 간호조무사를 준 전문직 간호인력(associate professional nurses)으로 보고하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간호인력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협이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간호보조인력’으로 지칭하는 것은 노골적인 직종 차별과 직역 폄훼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외에도 여러 직역이 존재하며, 그들 모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간협은 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않은 채,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이다.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는 그것대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의료기사 등 여타 인력의 처우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소병원의 간호사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병원 근로자 모두 대형병원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종별 가산제도 등 잘못된 수가정책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재정이 쏠리고 있는 반면,중소병원의 수가는 낮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중소병원 간호사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간협의 발상이야말로 매우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간호등급제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 내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수가가 병원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병원근무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기준과 그에 따른 수가보상 기준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협은 스스로 간호계의 유일한 대변자이며,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기회에 그 이율배반적 논리가 드러났다.

간호사의 수급문제로 지방 중소병원의 다수가 간호인력 미신고를 감수하며,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일치에 대해서 간협이 진정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상생을 위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간호사-간호조무사 상생을 위한 전향적 대안을 제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상 현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간호조무사 대한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꾸준히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주장을 해왔다는 간협의 입장과는 모순 그 자체이다.

과연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반대 등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모든 활동에 반대하면서 누구를 위한 ‘질 높은 안전한 간호’를 이야기하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분업이 필요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타 직종을 폄훼하는 태도로 무슨 상생을 이야기하는지 스스로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중소병원협회의 보상체계 마련 요구는 간호등급제 본래의 기능을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다.

이미 간호인력 신고 활성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여타 인력의 조사와 처우 개선을 동시에 주장한 것이다.

간호협회가 상생을 이야기하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2019.8.9.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의협 “추나요법은 과학적 현대 한의학”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편집증적으로 한의약에 집착을 보이며 폄훼하는 바른의료연구소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급여화 된 것”이라며 “건강보험 적용으로 근골격계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추나 급여화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일부 논문의 국적을 운운하며 추나요법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추나요법의 급여화 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한의협은 “편협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하며 “바의연이 문제삼은 66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추나요법 급여화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수많은 기준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이러한 반복되는 행위는 건강보험급여화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들이 시술하는 추나요법은 중국 ‘황제내경’의 ‘도인·안교(導引按蹻)’에서 유래해 중국 청대에 집대성된 ‘의종금감’ 중 ‘정골심법요지(正骨心法要旨)’에 정의된 ‘추나(推拿)’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적으로 중국의 추나, 정골에서 기원하고, 일본의 정체요법, 조체술 등을 도입했으며, 미국의 카이로프랙틱과 정골요법을 도입해 변증법적 응용·개발·발전한 현대 한의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추나요법은 한의학의 기본원리를 공유하고 있는 동양의 전통 수기요법들을 바탕으로 현대의 기술들을 융합하고 있으며,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의 추나요법 관련 논문은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협은 “자칭 의료정책을 연구한다는 바의연이라는 단체가 의학적·학술적 근거에 대해서 국적을 운운하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유연성과 열린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급여화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친 추나요법에 대해서 근거 없이 폄훼를 하는 것은 국가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를 거짓 정보로 모함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이제부터라도 바른의료연구소라는 곳은 한의약 폄훼와 딴지걸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양방의 수많은 의료사고와 비윤리적 행태부터 바르게 바라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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