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3년 동안 의사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약품을 대체조제하거나, 대체조제를 하고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의약분업 위반 약사에게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9일 의협신문이 보도했다. 의협신문은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의학전문 기관지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A약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013년 6월경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사실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기간 2009년 5월∼2012년 4월)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약사는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하거나 대체조제를 하고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약사는 당시 의약품 대체조제 후 실제 조제한 의약품과 다르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도 제출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2월과 2017년 3월 경 두 차례 자격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2017년 4월 7일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A약사는 대체조제를 하지 않았고,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으며,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았다.
참고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