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간호사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열받은 간호조무사협회, 권익위에 차별해소 건의서 제출

“간호사출신 국회의원 반대로 법정단체 인정 또 무산”

“法, 유독 간호조무사에게만 중앙회 설립근거 두지 않아”

“의료법상 의무만 부여할 게 아니라 권리도 누릴 수 있게 해야”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08 14: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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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를 찾은 홍옥녀 간무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를 찾은 홍옥녀 간무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을 위해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단체의 법정단체 불인정은 간호사들의 반대 때문”이라며 8일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간무협은 이날 오전 홍옥녀 회장이 직접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를 찾아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를 내용으로 한 고충민원 신청서를 냈다. 

간무협은 신청서를 통해 “의료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유사업자에게도 법률상 중앙회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등 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만 유독 법률상 중앙회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은 또 중앙회 법정단체 설립이 간호조무사 직종의 사익 추구를 넘어 간호조무사가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간무협은 “의료법상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되면, 간호조무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에 의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일선의 간호조무사들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오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를 찾은 홍옥녀 간무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를 찾은 홍옥녀 간무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간무협은 특히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번번이 무산되는 이유가 간호사들에게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간무협은 “이 문제를 인식한 최도자 국회의원이 올해 2월 국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보건복지부와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동의했음에도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미뤄졌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단체 불인정이 간호사들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5만 간호조무사의 고충민원을 검토해 피신청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또는 정부입법으로라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날 서울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한 홍옥녀 회장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41%를 차지하며 국민건강증진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온 간호조무사만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법상 의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갈등,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

이와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라며 “두 직역이 갈등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월말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가 열렸을 당시,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위 간사의 권능을 악용해 이미 직전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 간에 많은 이견을 낳아 논의가 중단된 바 있는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또다시 상정했다”며 “최 의원은 모든 당이 참여하지 않는 그것도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왜 그렇게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움직이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혼재되어 온 업무범위를 바로 잡기 위해 법제정 64년 만인 지난 201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보조역할이 명시됐다”면서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별도의 법정단체를 만들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닫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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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2021-07-20 18:41:58
간호사 협회 정말 대~단합니다, 국제법으로 5년제 된 건축학과 흉내내면서 간호과4년제 일원화를 추진했죠, 근데 대학이 남아돌아서 수능 등급이 낮아도 추가합격 잘 하네요, 수능 점수는 조작못하죠^^ 응급구조사 지위 업무 방해, 간호조무사 지위 업무 방해, 준의사 요구로 의사 위협까지~ 대단한 간호사 협회^^

참 그렇네요~~~ 2019-08-08 14:30:42
이말이 사실이면 확실이 간호사입김 쌔네요. ㅠㅠ. 구캐으원 파워도 대단하구요. 일개 국깨윈이 법안을 무산시키는걸 보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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