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식약처,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박원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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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난치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가 최근 연간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약개발 경향이 희귀질환제 개발로 변화되면서 임상시험 참여가 곧 치료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환자 중심 신약개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 계획을 보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총 63명)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열린포럼 등을 활용하여 환자단체와 소통한다.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3대 추진과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3대 추진과제'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 최우선 관리

임상시험 참여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모든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지금도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등 주요 안전성 정보를 국가에 보고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위험도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더불어 품목별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고위험도 임상시험이란 취약한 대상자(유아 등)의 임상시험 참여, 부작용 다수 발생, 국내외 최초개발 신약 등을 말한다.

식약처는 정기점검 시 그 결과를 공개하여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시험 참여환자의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해 공공적 성격의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및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우미센터’ 설립의 추진은 그 일환이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의료기관과 별도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공적 성격의 위원회로 임상시험 위탁심사, 의료기관 내 개별 심사위원회 운영 자문 등을 수행한다. 도우미센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환자맞춤형 임상시험 정보제공, 동의절차 등 상담지원 및 임상시험 관련 교육·홍보를 수행한다.

 

세계 최고 수준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다짐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은 임상약 정보 등 필수정보만으로 승인하는 ‘차등 승인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통한 국내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정보란 임상약 정보, 실시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여부 등이다. '차등 승인제'는 우선 도입대상 주요 국가에서 승인한 3상 다국가 임상시험 등 (안전조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및 상시 모니터링 절차 마련 등을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용이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신뢰성이 확보된 경우 미국 유럽 등 사례와 같이 非 OECD 국가의 비임상시험자료도 인정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보고’로 전환(품질 부분 제외)하여 원활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임상시험 예측성 강화를 위해 5일내 제출자료의 완결성을 확인하도록 ‘예비검토제’를 시행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임상시험 심사TF’를 구성·운영한다.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국민소통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

무엇보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국민소통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수행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내에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환자를 위해 ‘긴급’ 승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환자 중심으로 임상시험약 치료목적사용 승인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긴급 승인절차는 (현행) 임상시험약 치료목적 사용승인 7일 이내 처리에서 → (개선) 긴급한 환자의 경우 신청 당일 처리를 목표로 한다.

식약처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대국민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국제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임상시험 관리수준을 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김정미 과장은 “이번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임상시험으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신약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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