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막기 위한 제재가 강화된다.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이 2018년 1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또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즉,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