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위해 응급대응 체계 마련해야”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위해 응급대응 체계 마련해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 경찰관·119구급대원 포함

정신의료기관 병실 운영 기준 마련 … 요양급여비 차등 적용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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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을 포함시켜 정신건강센터 소속직원과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의 병실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으로 나눠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해 정신질환자가 질병상태에 적절한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조기개입과 급성기, 회복기 집중치료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 어렵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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