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병원 상대로 승소 등
[오늘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병원 상대로 승소 등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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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독거치매어르신 돕는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서울 강동구치매안심센터는 저소득·독거 취약치매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치매서포터즈 TaskForceTeam(이하: 치매서포터즈) 7기’를 운영한다.

7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치매서포터즈는 소외된 취약치매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어려움을 확인 후 도움을 주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 개소한 강동구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치매어르신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치매로 인한 위험 감소, 사회적 비용 절감, 어르신과 가정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치매안심센터는 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치매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예방교육, 인지건강센터 운영, 등급외 경증 치매 어르신 기억키움학교 운영, 조호물품·치매약제비 지원, 치매가족모임,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운영, 배회치매환자를 위한 실종예방 물품보급, 취약치매환자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건국대병원, 고령사회 대응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개설

건국대병원은 고령사회에 맞는 의료와 보건분야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을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고령사회연구원장은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유병철 교수가 맡았다. 앞으로 고령사회의 의료, 교육, 보건, 산업 분야의 연구를 진행한다.

의료 분야의 중점 목표는 고령사회에 맞는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내외부의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관련 임상의학 연구, 고령인구의 건강을 위한 노쇠 예방 정책 연구다.

교육 분야는 고령사회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 개발과 해외기관과의 국제 협력 구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 분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커뮤니티에서 환자를 돌보는 케어 연구 등을 추진한다.

산업분야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시니어 친화 산업 기술개발, 정부 정책 제시 등 고령사회와 관련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는 쪽에 주력한다.

건강고령사회연구원 유병철 원장은 “건국대병원은 지난 2015년 시니어친화병원을 선언한 후 고령 환자가 병원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이제는 일상이 된 고령사회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특수미생물분석팀’ 신설

검사 전문기관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결핵 등 감염질환의 효과적인 진단은 물론 관련 검사의 유기적 수행을 위해 ​특수미생물분석팀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SCL 특수미생물분석팀은 감염질환 관련 검사만을 전담하는 통합 검사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검사체계 및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한다.

특수미생물분석팀은 ▲항산균 도말 및 배양 ▲TB·NTM real-time PCR ▲항결핵제 감수성검사 ▲신속 내성검사 ▲Xpert MTB·RIF ▲비결핵항산균 동정 ▲비결핵항산균 감수성검사 ▲잠복결핵 진단검사 등 결핵 진단을 위한 모든 검사를 수행한다.

또 감염질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전문 지식 및 전문성을 높여 감염병 관련 검사법 평가, 내성기전 연구, 희귀균주 분류 및 동정을 통한 미생물 자원화 등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SCL 관계자는 “대표적인 감염질환의 하나인 결핵은 국내 발생 및 사망률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잠복결핵, 다제내성 결핵 등 관리가 매우 시급한 질환”이라며 “특수미생물분석팀 신설을 계기로 결핵 등 감염질환 환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사랑의 헌혈 나누기 행사 개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10~5시까지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과 함께 본관 앞 이동 헌혈버스에서 사랑의 헌혈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We路(위로)캠페인 일환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교직원 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수급된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지역병원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일부는 혈액원으로 보내져 긴급 혈액 수급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재준 병원장은 “최근 혈액 보유량이 3~6일에 그치고 있어 긴급 재난 발생 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름철 혈액 수급난이 극심한 상황인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헌혈 행사는 해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는 늘고 있지만 헌혈 인구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적십자사의 지난달 자료에 따르면 헌혈자는 2013년 105만명에서 2017년 91만3000명으로 14만명이 줄었다. 이에 적정혈액보유량은 혈액수급 부족 징후인 관심(Blue)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총선기획단 발대식 개최

경상남도의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30분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경상남도의사회 총선기획단’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총선기획단 위원뿐만 아니라 최성근 회장, 최상림 의장을 비롯한 경남의사회 임원들과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 이무열 대변인이 참석해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권리(책임)당원 가입의 중요성 및 모든 의사들의 1인 1국회의원 후원계좌 운동을 적극 주문하였다.

또한 총선기획단은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이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전공의, 수련병원 상대로 승소 …法 “미지급 당직비 5100여만원 지급하라”

11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당직을 선 전공의가 3년 만에 5100여만 원의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K씨가 광주 지역 A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K씨는 A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K씨는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으며,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월평균 4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K씨는 결국 2017년 8월 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로부터 2년 만인 지난 7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K씨가 11개월 동안 일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 7990원이라고 계산했으며, 병원은 이미 지급한 61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150만 7990원을 전공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에 따르면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공의의 당직근무는 정규 일과시간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노동의 밀도 또한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성 업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병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야간 당직근무 중에도 피고 병원의 통제를 받아 진료업무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다”며 “야간 내지 휴일 당직근무 중에는 해당과의 전문의 없이 전공의들만 근무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담감이나 근무 강도가 더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 병원 측은 공립병원인 본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립병원 소속이더라도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나 피고 병원의 수련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임용 주체 및 절차 등에 비추어, 원고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해당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전공의가 인천 소재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의 승소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당시 법원은 당직근무를 했어도 업무 강도가 평일 업무 때보다 세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 여유가 많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패소를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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