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거짓·과장 광고’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 278개 의료기관 적발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 요청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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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불법 의료광고를 해오던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278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사례로 주요(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도 적발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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