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심사 가정법원서 전담해야”
“정신질환자 입원심사 가정법원서 전담해야”
퇴원사실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 추가

보호의무자 의무조항 및 벌칙조항 삭제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3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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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관리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입원심사를 전담토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사진)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하고,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했다. 또 보호의무자의 의무 조항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원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저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재경 의원은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관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보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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