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혈우병 환자 10가지 면역관용요법 급여인정
심평원, 혈우병 환자 10가지 면역관용요법 급여인정
2019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3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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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혈우병 환자에게 시행한 10가지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 tion)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우병환자에게 혈액응고 인자를 일정기간 주입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사전 승인 대상 10건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E사례(남/4세)는 억제인자를 가진 A형 혈우병 환자로 2015년 10월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시작으로 면역관용요법을 41개월 시행하고, 2019년 2월 용량감량(이뮤네이트주 60IU/Kg→ 30IU/kg) 후 2019년 3월 면역관용요법 종료를 보고한 경우다. 이번 사례는 최종 항체가 음성이고, 제8인자 회복률이 1.91%//kg로 출혈력이 없는 상태가 확인되어 치료 종료를 승인한 경우이다.

나머지 면역관용요법 지속치료 사례 9건은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보면 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된다. 

첫째, 면역관용요법 시행 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다. 이 경우에도 ‘Hemophilia A sith high responder’ 즉, historical titer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 그리고 antibody detection 후 1년 경과 5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된다.

둘째,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 셋째, 평균 이상의 잦은 출혈이 있는 환자 등이다.

다만, 이 모든 경우에도 급여인정은 1인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계속 인정여부 심의사례 10건]

개최년도

개최분기

사례

성별/나이

심의내용

심의결과

2019

2분기

A사례

 

(남/42세)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면역관용요법 61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그린에이트주 감량(37 → 30.3IU/kg, ’19. 4. 13.)하여 매일 투여 중으로 최근 항체가 0.75BU/ml(’19. 5. 25.)이고, 출혈 없이 지속적 감량 중이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승인

B사례

 

(남/9세)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면역관용요법 73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감량(100 → 85IU/kg, ’19. 6. 24.)하여 주 3회 투여 중으로 최근 항체가 음성(’19. 6 .4.)이고, 제8인자 회복률도 높으므로 이뮤네이트주를 감량하여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승인

C사례

 

(남/34세)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면역관용요법 58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감량(50 → 36.3IU/kg, ’19. 4. 25.)하여 매일 투여 중으로 감량 후에도 항체가 낮게 유지(0.37 ~ 0.4BU/ml)되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승인

D사례

 

(남/9세)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면역관용요법 55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매일 투여 어려워 격일 투여로 변경(44IU/kg 매일 → 89IU/kg 격일, ’19. 1. 29.) 후 항체가 증가(0.62BU/ml, ’19. 1. 28. → 1.17BU/ml, ’19. 6. 5.) 확인되나, 심각한 출혈력 없으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승인

E사례

 

(남/4세)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면역관용요법 41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감량(60 → 30IU/kg, ’19. 2. 13.) 후 면역관용요법 종료(’19. 3. 13.)하였고, 이후 항체가 음성, 제8인자 회복률 1.91%//kg 확인(’19. 4. 5.)되며 출혈력 없으므로 면역관용요법 종료를 인정함.

종료

F사례

(남/3세)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면역관용요법 12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100IU/kg 주 3회 투여 중으로 항체가 감소(6BU/ml, ’18.12.7. → 1.8BU/ml, ’19. 5. 22.) 확인되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승인

G사례

(남/6세)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면역관용요법 12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감량(72 → 54IU/kg, ’19. 4. 10.) 후 항체가 증가(0.2BU/ml, ’19. 4. 10. → 4.8BU/ml, ’19. 5. 24.)하여 다시 증량(54 → 108IU/kg, ’19. 3. 30.)하여 투여 중이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승인

H사례

(남/3세)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면역관용요법 6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108IU/kg 격일 투여 중으로 항체가 감소(35.88BU/ml, ’19. 2. 23. → 8.7BU/ml, ’19. 6. 1.) 확인되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승인

I사례

 

(남/9세)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면역관용요법 5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애드베이트주 100IU/kg 매일 투여 중으로 항체가 음성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제8인자 회복률(1.09%//kg, ’19. 6. 1.)이 낮으므로 면역 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승인

J사례

(남/2세)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면역관용요법 2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19.4.3.부터 이뮤네이트주 95.7IU/kg 격일 투여 시작하였고, 항체가 감소(22.3BU/ml, ’19. 4. 3. → 10BU/ml, ’19. 5. 30.) 확인되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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