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8월5일부터 만 54세부터 74세까지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 고시에 따라 만 54세부터 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장기흡연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장기흡연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푱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으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와 함께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이 제공된다. 검진비(약 11만원)는 10%(약 1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검진 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은 7월29일 기준 총 230개가 지정돼 있으며,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기남 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