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8월1일부터 긴급도입의약품인 페녹시벤자민(Phenoxybenzamine) 경구제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혈압강하제인 페녹시벤자민(디벤지란캡슐)의 항목별 구분 및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신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로는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 ▲특정형태의 고혈압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 치료가 있다.
고혈압 및 고지혈증치료제인 엑스원알정 등 4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했다. 레볼레이드정의 경우 추가된 적응증인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에 급여를 인정토록 했으며, 하보니정은 ‘청소년’에서 소아로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해 고시 문구를 변경토록 했다.
올해 8월1일 자가통증조절법 급여기준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구연산펜타닐주 등 주사제의 자가통증조절법 급여대상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추가해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에소메졸캡슐은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고시에 통합해 급여를 인정하고 동 개별고시에서 삭제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