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더 커진다 … 50%→75%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더 커진다 … 50%→75% 확대
2020년 12월 시행 예정 … 금연지도원 직무범위도 확대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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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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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30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단체 및 개인의 의렴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에서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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