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위론틴캡슐 등 510품목 급여 적용
8월1일부터 위론틴캡슐 등 510품목 급여 적용
24품목 변경 … 95품목 급여목록서 삭제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29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8월1일부터 항전간제 위론틴캡슐과 정신신경용제 위리돈정 등 510품목이 새롭게 급여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약제 급여 목록에 510품목을 신설했으며, 24품목은 변경했다. 또 95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삭제했다.

신설품목은 8월1일부터 변경품목은 8월5일부터 적용된다. 삭제되는 품목은 내년 1월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용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