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8월1일부터 항전간제 위론틴캡슐과 정신신경용제 위리돈정 등 510품목이 새롭게 급여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약제 급여 목록에 510품목을 신설했으며, 24품목은 변경했다. 또 95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삭제했다.
신설품목은 8월1일부터 변경품목은 8월5일부터 적용된다. 삭제되는 품목은 내년 1월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용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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