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물리치료사법 지지 선언"
"김광수 의원, 물리치료사법 지지 선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 의원 사무실에서 법안 처리 관련 간담회 개최"
  • 박원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29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수 의원(오른쪽)과 이근희 회장.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현재 추진 중인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국민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27일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김광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및 명예 물리치료사 회원 위촉식에서 김 의원이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물리치료사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중요 법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고 28일 전했다.

김광수 의원과의 이날 간담회 및 명예 물리치료사 회원 위촉식에는 7만2000명의 물리치료사를 대표하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양대림 위원장, 배정현 전북도회장을 비롯한 임원 20여명과 민주평화당 관계자등이 배석했다.

‘물리치료사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정의당(원내대표) 윤소하 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여기에는 김광수 의원도 포함돼 있다.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물리치료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75개 가맹국 중 58개 국가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다"며 단독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