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현재 추진 중인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국민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27일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김광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및 명예 물리치료사 회원 위촉식에서 김 의원이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물리치료사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중요 법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고 28일 전했다.
김광수 의원과의 이날 간담회 및 명예 물리치료사 회원 위촉식에는 7만2000명의 물리치료사를 대표하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양대림 위원장, 배정현 전북도회장을 비롯한 임원 20여명과 민주평화당 관계자등이 배석했다.
‘물리치료사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정의당(원내대표) 윤소하 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여기에는 김광수 의원도 포함돼 있다.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물리치료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75개 가맹국 중 58개 국가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다"며 단독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