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사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을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의약품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