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살리려 애썼는데 ... 억울하다"
"미숙아 살리려 애썼는데 ... 억울하다"
한양대 전공의 "MBC 보도내용은 거짓말" ... 관련자 전원 형사고소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26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C 보도 내용 캡처
MBC 보도 내용 캡처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한양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전공의가 MBC 뉴스데스크 제보자를 형사고소했다. 이 전공의는 26일 오전 10시 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측은 지난달 21일과 22일 보도된 MBC뉴스데스크 등의 언론 보도를 문제삼았다. 당시 MBC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중 한 명(전공의)은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입해서 쇼크를 일으켰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해당 전공의는 대리인과 소청과의사회를 통해 "MBC가 왜곡 보도를 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고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해당기자와 MBC, 그리고 제보자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양태정 변호사는 "MBC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달리 해당 전공의는 인슐린 처방 당일 술을 마신 일이 전혀 없으며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이 투입됐다는 것 역시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왼쪽)과 양태정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왼쪽)과 양태정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의 해당 미숙아 상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미숙아는 출생주수 25주에 출생체중 810g에 불과한 초극소미숙아였고, 아이 크기가 손바닥 만해 뇌, 심장, 간, 콩팥, 눈, 귀, 사지 등 온갖 장기에 조산으로 인한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면역도 취약해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등 사망이나 합병증 위험이 기본적으로 매우 큰 초극소 미숙아였다는 설명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환아에게 인슐린을 주기전에 제7입원일에 이미 뇌초음파 소견에서 4기 뇌출혈의 중증 뇌손상 소견을 보였고 제8입원일에 고칼륨혈증 소견이 나타났다"며 "제9입원일에 이미 뇌손상이 상당히 온 상태에서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전도의 이상소견까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을 설명하면 조산으로 인해 뇌세포가 대량으로 파괴되어 뇌세포로부터 혈중으로 다량의 칼륨(K+)이온이 방출되어 혈중 칼륨농도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제9입원일에는 혈중 칼륨 농도가 더 상승했으며 심전도에 고칼륨혈증 소견이 현저할 정도의 위험하기 그지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고칼륨혈증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유발해 환아가 급사할 수 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초응급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 인슐린을 쓰면 혈중에 나온 칼륨이온이 다시 세포속으로 이동되어 고칼률혈증이 해소되고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환아의 경우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로 무난히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의 초응급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이 사건의 팩트라고 소청과의사회는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 "MBC, 특정부분 교묘하게 악의적 편집"

임 회장은 "MBC가 이 부분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온갖 비난이 해당 전공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해당 전공의가 고소에 나서게 된 배경을 전했다. 

 

MBC 보도 내용 캡처
MBC 보도 내용 캡처

양태정 변호사는 "방송에서 음주 장면이라고 제시한 사진은 2017년(재작년) 3월에 찍은 것이다. 미숙아에 대한 인슐린 처방이 있던 날은 2018년(작년) 2월 19일이다. 그런데 방송은 전혀 별개의 두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마치 전공의가 음주 후 정신이 오락가락 취한 상태에서 미숙아에게 인슐린을 엄청난 양을 처방했고 저혈당이 발생했으며 그로인해 아이에게 뇌손상이 온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100배 넘는 인슐린 투여? ... 사실 아냐"

"미숙아는 아미 뇌출혈 4기 진단 상태"

"MBC, 의학적 증거없이 제보자 말만 믿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가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미숙아는 이미 뇌출혈 4기 진단을 받고 경과를 모니터링하던 상태였다. 그런데 방송은 어떤 의학적 증거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말만을 믿고 뇌출혈 4기로 인한 고칼륨혈증 치료를 위해 인슐린을 투여한 것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서 미숙아에게 100배의 인슐린이 투여되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전공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미숙아의 부모에게도 극도의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극소저체중출생아(출생체중 1kg 이하)의 경우 사망률, 여러 장기 합병증 발생률이 매우 높아 대게 산모와 보호자들은 ‘내가 잘못해서 조산을 했고, 조산으로 인해서 아기가 힘들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임현택 회장은 "MBC의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소설이나 다름없는 짜깁기 왜곡보도는 가뜩이나 아이를 조산한데 따른 죄책감이 있는 아기의 부모에게 평생 가슴에 남을 후회와 더 큰 자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MBC 보도는 큰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사회에서 보도초기에 만나서 어느 부분의 보도가 문제인지 얘기하려고 하였으나 기자나 데스크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고, 첫 보도한 기자만 바꾼채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왜곡 보도로 일관함으써 과연 이런 방송사가 우리나라에서 필요할 것인가 하는 큰 의문을 갖게 했다"며 "MBC 보도국장 박성제는 고의에 의한 왜곡 조작 보도에 대해 법적, 윤리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한양대병원 "제보자는 전공의와 수년간 교제 관계"

변호인 "제보자 다른 혐의도 고소내용에 포함"

앞서 한양대 병원측은 병원 전직원으로 알려진 방송 제보자가 전공의와 수년간 교제했던 관계라는 자료를 낸 바 있다고 소청과의사회는 밝혔다.

양태정 변호사는 "만일 제보자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고소내용에는 해당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진실은 앞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검찰이 명백하게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 모쪼록이번 고소를 통해 전공의의 훼손된 명예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번 고소사건의 엄중함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