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돼야”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돼야”
박명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지부장관 등이 세무관서에 의료기관 연간수입 등 과세 정보 요청할 수 있어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2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세무관서에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를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