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물안경·돋보기 안경 온라인서 구매할 수 있다
도수 물안경·돋보기 안경 온라인서 구매할 수 있다
23일 국무회의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3.0 디옵터 이하 물안경 및 단초점 돋보기안경 판매 허용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23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온라인에서도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돋보기 안경을 구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사업자,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번 개정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돼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