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온라인에서도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돋보기 안경을 구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사업자,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번 개정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돼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