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9월1일부터 보행뇌파검사와 기립경사훈련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31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보행뇌파검사 급여기준이 뇌파검사란 중 전산화 뇌전기활동도 검사란에 신설됐다.
세부인정사항에는 보행뇌파검사의 경우 문진(history), 이학적 검사(physical), 일반뇌파검사 등 임상소견 및 타 검사결과로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으나 확진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하며, 일반뇌파검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립경사훈련 급여기준은 이학요법료 중 심장재활란 다음에 기립경사훈련란을 신설했다.
세부인정사항에는 기립경사훈련 1일당 급여기준은 기존의 약물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약물치료로 부작용이 있는 심장 신경성 실신환자, 경수 및 흉수 6번 상위 척수손상환자, 뇌간 뇌졸중환자, 다발계통 위축환자에서 자율신경계 부전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로 명시했다.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동맥 중재술용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GUIDE EXTENSION CATHETER) 급여기준란도 신설됐다.
세부인정사항에는 관상동맥 중재술용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는 혈관의 심한 굴곡 및 심한 석회화 등으로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심해 병변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1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