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제1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제1회 정기총회 개최
녹십자엠에스·싸이토딕스 새로운 임원사로 선출

전혜숙 의원 “협회 정식 출범 축하 … 규제혁파 위해 노력해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22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제1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제1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가 지난 17일 서울스퀘어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협회 회장 정점규 젠바디 대표이사의 개회사에 이어 협회 사업소개, 안건 심의 및 의결과 함께 새로운 임원 선출이 이뤄졌다.

새로운 임원에는 녹십자그룹의 진단사업 파트로 시작해 2003년 법인으로 분사, 진단시약 및 혈액백 등을 제조·판매하는 녹십자엠에스와 고순도 CTC 분리 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인 싸이토딕스가 선출됐다. 이로써 협회 임원사는 기존 임원사인 젠바디, 일루미나, 프로티나에 더해 5개사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안내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R&D와 지원시스템,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IVDR 및 MDSAP 안내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협회는 8월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식약처, 보건복지부와 함께 회원사들을 포함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및 의료기기인증체계 개편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주요 안건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 “체외진단시장 성장 위해선 규제 혁파 노력해야”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정점규 협회장과 전혜숙 의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정점규 협회장과 전혜숙 의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협회의 정식 출범을 축하하는 한편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규제 혁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EU에서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확보한 제품인데 한국에서 들어와서는 다소 허가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뛰어난 체외진단 관련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한 한국이 세계 체외진단시장 규모 84조원 중 불과 5000억만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의 규제정책 탓이 크다”며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이 규제 혁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최근 통과돼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만큼, 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산업계는 안전성 검증에 더욱 힘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및 제도 구축을 위해 협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함과 동시에 규제 완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