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경보 발령 … 경남서 매개모기 기준치 이상 채집
일본뇌염 경보 발령 … 경남서 매개모기 기준치 이상 채집
생후 12개월~만 12세 이하 예방접종 권고

모기물림 예방수칙 및 모기방제요령 준수 당부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2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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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빨간집모기. (사진=질병관리본부)
작은빨간집모기. (사진=질병관리본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7월22일부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모기감시결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 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 기준은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올해 첫 환자발생은 없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나,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질병관리본부가 제안하는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

1.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2.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3.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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