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해 사무장병원 사전에 근절해야”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해 사무장병원 사전에 근절해야”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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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새롭게 개설되는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인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자체 공무원이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이며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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