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에 건보 적용
9월부터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에 건보 적용
복지부,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월23일부터 ‘에르위나제주’·‘빅타비정’·‘젝스트프리필드펜’ 급여화

의-한 협진 활성화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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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9월1일부터 건강보험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에 대한 급여화가 추진된다.

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탑비정’ 등이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 9월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고,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염성질환 건강보험 적용. (자료=보건복지부)
감염성질환 건강보험 적용. (자료=보건복지부)
뇌·심장질환 건강보험 적용. (자료=보건복지부)
뇌·심장질환 건강보험 적용. (자료=보건복지부)
처치분야 치료재료 건강보험 적용. (자료=보건복지부)
처치분야 치료재료 건강보험 적용. (자료=보건복지부)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비소세포폐암 및 요로상피암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그 결과 비소세포폐암, 요로상피암 환자 치료 시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특정 지표(PD-L1) 발현율(5%) 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7월22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에르위나제주, 빅타비정 젝스트프리필드펜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및 티쎈트릭주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지난해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참여 기준을 개선하면서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2018년2월4일~2019년8월3일)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다.

# 의사와 한의사가 환자의 질환(건강상태)에 대해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 7월15일 추진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행위에 급여를 적용한 바 있다.

2017년 11월27일에 시행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했다.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올해 9월부터 실시(예정)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등급, 2등급, 3등급)할 예정이다.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뤄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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