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항응고제인 '엘리퀴스'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올해까지는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 안내’를 공고했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이달 단행하기로 한 엘리퀴스정 함량별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다만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엘리퀴스정은 고관절 또는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성인 환자에게 정맥혈전색전증을 에방하고자 투여하는 약제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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