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발암물질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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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의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의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를 초과해 검출(24.7 ㎍/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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