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대기자는 많은데 기증자는 부족 … 대안은?
장기이식 대기자는 많은데 기증자는 부족 … 대안은?
2018년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 3만7217명 … 기증자는 3396명

한국,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 위해 시행규칙 개정 및 홍보 주력

일본, 대안으로 키메라 장기 제시 … 관련 연구 위해 규제개선 속도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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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기증자는 턱 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장기이식 수요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종장기 관련 연구(키메라 장기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16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7217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3만4187명, 2016년 3만286명과 비교하면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 기증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866명에서 2017년 2897명, 2018년에는 3396명이 기증 희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와 비교하면 기증 희망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인체조직 기증자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976명에서 2017년 1321명, 2018년에는 946명으로 세 자리 수에 머물렀다.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등을 제외한 조직을 말한다. 뼈, 피부, 인대 및 건(힘줄), 연골, 근막, 약막, 혈관, 심장판막, 안구 등 11종이 있다.

뇌사 장기기증은 인구 100만명 당 8.66명으로 조사됐다. 스페인 48명, 미국 33.32명, 이탈리아 27.73명 등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 위해 홍보 주력

장기·인체조직 기증 속도보다 빠르게 이식 대기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관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 방송인 광희와 조수빈이 사회를 맡은 생명나눔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출연하는 주자들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동참 계기와 생명 나눔에 대한 질의, 실제 기증 서약 장면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10월27일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생명나눔 홍보 전시관’을 운영한다. 전시관에서는 자신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인체조직 모형을 볼 수 있으며, 이식 대기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 수 있다. 또 기증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데스크를 마련해 전시회 관람자들이 바로 장기기증 서약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장기 기증 부족’ 일본, 대안으로 키메라 장기 급부상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기기증 희망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iPSC(역분화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이종장기 관련 연구(키메라 장기 연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키메라 장기는 바이오 인공장기 중 하나다. 쉽게 말해 인간의 줄기세포를 돼지와 같은 동물의 자궁에 이식해 성장시킨다. 그러면 인간에게 이식이 가능한 특정 장기를 가진 돼지 등의 동물이 태어나고, 이 동물에게서 생성된 환자세포 유래 장기를 이식 받는 것이다.

일본에서 키메라 장기 연구가 가능한 이유는 올해 3월 ‘특정배아 취급에 관한 지침’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규제가 개선되면서 동물성집합배아를 활용한 이종장기의 기초를 허용했으며, 일본은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 규제개선 과정에서는 기술발달에 따른 부작용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연구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해외 석학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예로 도쿄대 나카우치 교수는 규제로 인한 케마라 장기 연구의 제약으로 2014년 이후 미국에서 연구를 지속했으며, 2017년 질병치료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관련 분야의 정부지원을 확대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나카우치 교수가 귀국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의 목적, 동물성집합배아의 사용기한, 자궁 내 이식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같아 iPSC를 활용한 이종장기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건국대 인간화돼지연구센터 연구진은 올해 5월 교내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과하면서 인체 환경에 맞게 의료용으로 최적화된 형질전환 미니돼지를 활용해 사람에게 이식 가능한 조직과 장기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실제 임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생명윤리법에 이종 간 장기 이식을 관리하는 법률이 없으며,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신속 허가 등의 내용이 담긴 첨단재생의료법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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