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7월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토록 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한다. 단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이 부과하는 보험료는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만3050원) 미만일 경우 매달 평균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단 난민 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