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기자간담회는 왜곡된 내용”
“간호조무사 기자간담회는 왜곡된 내용”
간협, 14일 간호조무사협회 기자간담회 발표 정면 반박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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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을 연출시키게 되는 것이며,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예고한 것과 관련, 같은 날 협회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간무협 기자간담회에서 다뤄진 쟁점 3가지(▲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공포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허용, 의료법 취지 어긋나”

간협은 우선 노양요양시설의 시설장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의 역할은 고용된 직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시설장이 되면 간호사를 관리하게 돼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간협은 “기존에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 포함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부터 주축이 된 ‘요양’에 특화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포함된 것”이라며 “시설장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관리하고 교육하도록 한 체계가 모순되지 않다는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에게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을 허용할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간호사들의 취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게 하여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조무사 방문건강관리사업 참여 주장은 상황 왜곡”

간협은 또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간무협의 주장과 관련,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자신들이 일부 참여했으니 당연한 권리인양 위험천만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전체 2000여 명 중 지난 해 11명에서 현재 7명으로 독자적인 역할이 불가능해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소 행정분야에 임시직, 계약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숫자를 마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간호계 분열과 혼란 가중”

간협은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을 포함한 간호인력 전체를 대표해 각종 관련 정책 연구과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고 간호 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보호 등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간호사들이 정상적인 처우와 급여수준 등이 확보될 때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그럼에도 간무협이 간협으로 인해 열악한 처우와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의 판단을 흐려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간호계를 영구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조무사, 간호 업무범위 이해 못해 ... 법령 정비해야”

간협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 규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정원을 각각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간무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몰지각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보건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체계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간호 분야는 지난 1973년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업무인 진료 보조를 허용하면서 양 직역 간 업무범위가 혼재돼 왔으며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으나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을 비롯한 노인복지법 등 간호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요양병원 핵심인력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정원의 2/3를 두도록 한 규정을 병원들이 악용해 간호사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사 업무마저도 간호조무사가 보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인력규정도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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