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리온정' 이어 '타리온점안액'도 시장 철수
'타리온정' 이어 '타리온점안액'도 시장 철수
동아ST '타리온점안액' 시판허가 자진 취하

기업 경영 영향 없어 ... 제네릭 개발은 차질

공동판매 삼일제약, 재고 소진 중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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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도 최근 자사의 지속형 적혈구조혈자극제인 '다베포에틴-알파'의 바이오시밀러 'DA-3880'에 대해 일본 SKK(삼화화학연구소)가 후생노동성에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동아에스티가 삼일제약과 함께 판매하던 '타리온점안액'(베포타스틴베실산염)을 더는 국내 시장에서 만나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동아에스티는 최근 타리온점안액의 시판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동아에스티 '타리온점안액'
동아에스티 '타리온점안액'

타리온점안액은 동아에스티가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해 2004년에 발매했던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 '타리온정'과 유효성분이 같은 점안제로,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의 파트너사인 미국 이스타제약(ISTA Pharmaceuticals)이 개발한 제품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4년 미쓰비시다나베로부터 타리온정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010년 타리온점안액의 국내 라이센스계약도 체결,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 제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앞서 지난 2017년 '타리온정'의 판매 계약이 종료되면서 타리온점안액의 국내 시장 철수도 덩달아 결정됐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2017년 타리온정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던 당시 타리온점안액의 철수도 이미 논의가 됐다"며 "다만, 갑자기 판매가 중단되면 환자들에게 불편이 생길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제품을 공급해오다 지난해 12월 24일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에스티는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해 말부터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지난 2016년 동아에스티와 타리온점안액의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던 삼일제약은 이후에도 재고 제품을 공급해 왔으나, 허가가 취하된 만큼 머지않아 판매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동아에스티는 허가를 취하했으므로 더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삼일제약은 남아있는 재고를 판매할 수 있다"며 "급여가 삭제되더라도 6개월 동안은 유예가 주어진다. 더 이상 제품 출하는 불가능하지만, 시중에 있는 제품은 이 기간까지 급여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는 늦어도 오는 10월 안에 타리온점안액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삼일제약은 이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4월까지 재고를 모두 처리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타리온점안액은 지난 2017년 약 2억7000만원, 2018년 2억3000만원, 올해 상반기 약 9000만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한 제품으로, 이번 국내 시장 철수가 동아에스티와 삼일제약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출이 큰 품목은 아니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그동안 타리온점안액의 제네릭 개발에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 2013년부터 한미약품, 유영제약, 안국약품, 국제약품, 명문제약, 네비팜, 인트로바이파마, 휴온스 등 다수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 타리온점안액의 특허에 도전했지만, 현재까지 성공한 제약사는 없다. 타리온점안액의 특허 기간은 앞으로 4년 정도 남아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리온점안액은 아직 시장에 동일 성분 제제가 없는 만큼 영업력에 따라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품목"이라며 "때문에 삼일제약도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특허 문제가 남아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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