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소송서 유리한 전환점 맞았다"
대웅제약 "ITC 소송서 유리한 전환점 맞았다"
ITC, 메디톡스에 '침해당한 영업비밀' 여부 명확히 밝힐 것 명령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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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명령문 'Order No. 17'(왼쪽)과 'Order No. 16'
대웅제약이 공개한 ITC 명령문 'Order No. 17'(왼쪽)과 'Order No. 16'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각)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16일까지 명확히 밝히라"고 명령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ITC 명령문(Order No. 17)을 통해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메디톡스 측에 지시했다.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각 기준)에는 ITC 재판부가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에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ITC 명령문(Order No. 16)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특성 보고서·허가신청서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 A 하이퍼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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