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앱 광고 … 의료법 위반 소지 우려”
“성형앱 광고 … 의료법 위반 소지 우려”
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남인순 의원 “시행령 정비해 앱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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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 앱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사진) 의원은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성형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 제1조4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를 이용해 의료과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2018년 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돼있는데,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라고 지적하며,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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