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스테로이드 불법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년~2019년 5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3년간 15%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1만7077건으로 상반기가 채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전체 건수의 6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4373건으로, 2016년 전체 적발건수인 272건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금지 품목이자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3만850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각성·흥분제’ 9057건(9.5%), ‘스테로이드’ 5589건(5.8%), 피부(여드름, 건선) 5031건(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낙태유도제는 2016년 193건에서 2018년 2197건으로 증가해 3년간 적발건수가 11.4배 증가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전 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불법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는 물론 취득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야구교실 한켠에 불법 의약품들이 버젓이 놓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들은 전문의의 처방이 없다면 부작용을 수반하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직시해야 하며, 식약처는 장기적 안목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