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단신] 식약처, 의료전문가 내세운 허위·광고 판매업체 36곳 적발 등
[보건기관 단신] 식약처, 의료전문가 내세운 허위·광고 판매업체 36곳 적발 등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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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설 교육 개최

[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7월부터 마약류 신규 취급자 등을 위한 상설교육 과정을 새롭게 개설했다. 첫 교육은 7월 25일 오후 3시 5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연간 3천개소에 달하는 마약류 신규 취급업체 및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및 취급자 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월 1회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소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소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화면 시연 ▲질의·응답 등 약 2시간 과정으로 구성해 신규 취급자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사전 교육신청을 지난 8일부터 온라인 신청 혹은 전화문의를 통해 접수 중이며 교육 개최 1일 전에 사전신청을 마감한다.

교육 참석을 원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자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혹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시험법은 인체피부각질세포에서 항산화반응인자(ARE-Nrf2)의 조절을 받는 특정 효소(루시퍼라아제)의 발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피부감작성 반응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을 2007년부터 마련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9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아울러 올해 10월에는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을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여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지침·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집 첫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일 ‘식품안전나라’에서 개방하고 있는 회수정보, 식품영양성분DB 등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은 정부의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모바일앱 또는 웹서비스 등을 정리한 것으로, 민간 분야에서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활용서비스 안내 ▲공공데이터(Open-API) 이용 현황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 ▲식품안전정보 우수 활용 사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먹거리 정보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민간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의료전문가 내세운 허위·광고 판매업체 36곳 적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가 대상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먼저 자율광고심의 위반으로 ○○치과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다. △△한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한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이다. 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적발됐다. 

‘참조은 하루 야채’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로,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소비자 기만 사례로 적발됐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며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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