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양은 2500만명 분이며,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독감 백신 접종시기에 앞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한 접종을 위한 안전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 명분이다.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돼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독감백신은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8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1개 등 총 19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사용 정보 안내를 통해 독감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올바른 접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현황과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제품정보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대상 및 횟수, 접종 시 주의사항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이다.
이전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도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