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자, 보험급여 받은 달 출국하더라도 건보료 내야”
“국외 체류자, 보험급여 받은 달 출국하더라도 건보료 내야”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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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험료가 면제된 국외 체류자가 국내에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외에 체류해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가 국내 입국,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으면 같은 달에 출국하더라도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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