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주기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 실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주기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 실시
조사위원 2인이 10개 기준 무작위 선정해 조사

조사시작 7일 전 해당 요양병원에 안내

조사결과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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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주기(2017~2020) 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인증 이후 의료기관의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중간 현장 조사를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환자권익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국 1458개(2019년 5월말 기준) 요양병원 중 612개소가 2주기 인증(인증 요양병원 총 1211개소, 1주기 인증 599개소)을 획득했다.

2주기 인증 요양병원은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 3년차(총 2회)때 자체적으로 중간자체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하고,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중간현장조사(총 1회)를 받음으로써 ‘인증’을 유지한다.

중간현장조사는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고 인증기준 필수기준(7개 기준, 30개 조사항목)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요청 기준(28개 기준, 131개 조사항목) 중 10개 기준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다.

중간현장조사 시행월 기준, 이전 1년 간 자료를 검토하게 되며, 3개월 간 자료를 검토했던 1주기 중간현장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기간이 확대됐다.

조사일정은 조사 시작 7일 전 해당 요양병원에게 안내한다.

조사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의료법 제58조의9)될 수 있다.

또한 중간현장조사 시행여부만 공표했던 부분을 2주기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해 시행여부, 조사항목, 조사결과(상·중·하, 유·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설치·미설치)를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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