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에 3개 항목 신설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에 3개 항목 신설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 ·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 ·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 신고대상에 추가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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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8월5일부터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 등 3개의 항목이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7월21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에 3개의 항목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기능검사장비에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 처치·수술 장비에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가 항목으로 추가됐다.

한방 행위 관련 장비인 한방검사장비에는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 항목이 신설됐으며, 한방검사장비 품목 소분류란에는 ‘맥전도 검사 단독 기기’를 추가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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