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8월5일부터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 등 3개의 항목이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7월21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에 3개의 항목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기능검사장비에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 처치·수술 장비에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가 항목으로 추가됐다.
한방 행위 관련 장비인 한방검사장비에는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 항목이 신설됐으며, 한방검사장비 품목 소분류란에는 ‘맥전도 검사 단독 기기’를 추가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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