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품목허가 받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의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허가·신고에 대한 민원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김상희 의원은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된 의약품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 발생 시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