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설립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등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현재 17개소가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돼 있다.
윤일규 의원은 “내실 있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법률 근거가 없어 지속적·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수집·분석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