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분석 원활해야”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분석 원활해야”
윤일규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04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설립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등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현재 17개소가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돼 있다.

윤일규 의원은 “내실 있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법률 근거가 없어 지속적·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수집·분석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