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연령제한 폐지 … 최대 17회까지 지원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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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연령 기준이 폐지된다. 또 지원횟수도 최대 17회까지 늘어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가능한 이유는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시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린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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