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제기된 국가 폐암검진 사업 논란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이 확인된 검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펼친 결과 외국 임상연구보다 검진의 효과성이 높고, 폐암 조기 발견율이 일반 폐암환자의 3배 수준으로 올라서는 등 검진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검진 이후에는 금연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추가적 영상검사를 통해 2차 확인과정을 거치므로 양성 판정환자가 모두 침습적 검사 등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폐암은 사망률이 높고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이라며 “국내 폐암검진 권고안 마련과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는 대한폐암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의 참여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암검진의 위양성 판정을 최소화하고 검진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인력,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으로 폐암검진기관을 제한하고, 검진대상도 폐암 고위험군(55세~74세의 30갑년 이상 흡연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비용-효용평가에서도 경제성이 인정되는 검사 폐암검진 도입 이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검진에 따른 위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잉진단 예방연구회는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폐암 검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가 폐암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과장된 수치이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 그 이유다.
연구회는 “모든 암 검진의 중요한 위험은 검진 자체가 아니라 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에 있다”며 “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추가 검사와 수술·항암 치료를 받아야 해 과다진단 된 암 환자는 엄청난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연구회는 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사회적, 학술적, 임상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