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최근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오는 9일부로 의약품 회수·폐기를 공표한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수 사유에 대해 "인보사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받았다"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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