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해야”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해야”
국민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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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감염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판정되나, 결핵균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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