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병원 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야 한다.
윤일규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된 이래 전국으로 보편화 되면서 의료기관 간에 진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으나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 진료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분실,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과 함께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하기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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