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크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처벌에 나서야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한의계가 혈액검사를 하겠다고 발힌 것과 관련, 3일 이촌동 (구)의협회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10만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임상시험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의 반발은 지난 5월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7월부터 전국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첩약 처방 전·후 혈액검사를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혈액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 판단하고 있다.
최 회장은 “채혈과정에서의 감염, 혈액검사 결과 판독에 있어서의 오진이나 해석의 오류 등으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관련 전문가 단체에 그 어떠한 자문도 구하지 않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행정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당시 한의약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의학적 근거나 전문가 단체의 그 어떠한 자문도 없이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이러한 혼란을 증폭시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의협은 체증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체증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의협 자체적으로 고발을 하는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엔 한의학정책과, 한의학정책관도 있다. 이런식으로 잘못된 유권해석을 가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런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제기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혈액검사를 의뢰받아서 수탁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역시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